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이의제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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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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