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표준행정 소요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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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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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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