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표준행정 소요일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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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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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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