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비부과 조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납부 등으로 비부과해야 하는 조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말한다.1. 사전공사원가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2.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3.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검토수수료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이행금액 0원인 경우만 해당)된 경우 및 동 불이행 계약건을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해당 조달수수료.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5. 맞춤형서비스(기획ㆍ설계관리 또는 일괄대행)사업 동일 건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를 비부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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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비부과 조달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행정 소요일수제5조 ·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제6조 · 조달수수료 환불제7조 · 이의제기 처리제8조 ·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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