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 조달수수료의 변경을 가져오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회계팀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 조달수수료의 변경을 가져오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회계팀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