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 조달수수료의 변경을 가져오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회계팀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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