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조달수수료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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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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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회계담당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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