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전체를 비부과 할 경우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비부과 할 경우 당초의 조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납입고지 하였을 경우 또는 제2항의 수수료 납입고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조달수수료의 면제 등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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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비부과 조달수수료제4조 ·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5조 ·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달수수료 환불제7조 · 이의제기 처리제8조 · 사전협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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