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회계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전체를 비부과 할 경우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비부과 할 경우 당초의 조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납입고지 하였을 경우 또는 제2항의 수수료 납입고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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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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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