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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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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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2026-09-08 시행 기준 조문 1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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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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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지원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11조의2 교육기관제11조의3 교육지원 신청제11조의4 조사ㆍ질문 등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2조 제13조 취학시킬 의무제14조 입학 절차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제1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1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제17조 제18조 취업지원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2조 정의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제20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제21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21조의2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제21조의4 경력기간의 합산제22조 보훈특별고용제23조 취업통지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제24조의2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제25조 취업지원 제한제26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27조 차별대우 금지
제28조 ~ 제51조 (30개)
제52조 ~ 제68조 (30개)
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제53조 대부의 승계제54조 법인격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57조 정관제58조 사업제58조의10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58조의11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제58조의12 청문제58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58조의3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58조의4 명의 대여 금지 등제58조의5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8조의6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8조의7 수익금의 사용제58조의8 회계감사 등제58조의9 실태조사제59조 회원의 자격제6조 등록 및 결정제60조 조직제61조 임원제62조 지부장 등제63조 총회제64조 이사회제65조 보조금제65조의2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66조 시정조치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제6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68조의2 ~ 제9조 (29개)
제68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제69조 해산사유제7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70조 양로지원제70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70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71조 양육지원제72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73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75조의2 생계지원금제75조의3 장례서비스제75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제75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제76조 보조금제77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78조 반환의무의 면제제79조 예우의 정지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8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81조 위임 및 위탁제82조 벌칙제82조의2 벌칙제82조의3 양벌규정제83조 과태료제84조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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