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1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지원
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1의2조
교육기관
제11의3조
교육지원 신청
제11의4조
조사ㆍ질문 등
제11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
제13조
취학시킬 의무
제14조
입학 절차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5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제17조
제18조
취업지원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0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21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의2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의3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의4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22조
보훈특별고용
제23조
취업통지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24의2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5조
취업지원 제한
제26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
차별대우 금지
제28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29조
직업훈련
제29의2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조
적용 대상자
제30조
업체등의 신고
제31조
제32조
의료지원
제33조
진료
제33의2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4조
보철구 지급
제35조
제36조
의학적 재활 등
제36의2조
심리적 재활 등
제37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8조
대부
제39조
대부 대상자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0조
대부의 재원
제41조
대부의 종류
제42조
대부의 한도액
제43조
대부금의 이율
제44조
대부의 신청 등
제45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6조
주택의 분양 등
제47조
보조금의 지급
제48조
담보 등
제49조
제5조
예우 원칙
제50조
제51조
채무의 인수
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3조
대부의 승계
제54조
법인격
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57조
정관
제58조
사업
제58의10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의11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의12조
청문
제58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의3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58의4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의5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의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의7조
수익금의 사용
제58의8조
회계감사 등
제58의9조
실태조사
제59조
회원의 자격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0조
조직
제61조
임원
제62조
지부장 등
제63조
총회
제64조
이사회
제65조
보조금
제65의2조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6조
시정조치
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68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69조
해산사유
제7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0조
양로지원
제70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70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71조
양육지원
제72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73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75의2조
생계지원금
제75의3조
장례서비스
제76조
보조금
제77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9조
예우의 정지
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1조
위임 및 위탁
제82조
벌칙
제82의2조
벌칙
제82의3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제84조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