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장등"이란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예보총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7.>
삭제 <개정 2019.11.4.>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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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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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