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
국장등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2026. 1. 27.>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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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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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