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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