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5조 (검토요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