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5조 (검토요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 서식
[별지 1호]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문서번호 | | 공개여부 | 수요기관 | | 담당자 | 수요기관 | | 연락처 | 수요기관 | | email | 설계업체 | | 담당자 | 설계업체 | | 연락처, fax | 설계업체 | | email | 수신 | 조달청장 | 조달청장 | 조달청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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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