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9조 (검토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기관이 제출한 검토요청서 또는 붙임서류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