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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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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