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