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리비 조정 검토서
[별지 2호] | | | | | | | | | (조감도 이미지) | | | | | 20 . . | 20 . . | 20 . . | | | | ※ 본 사업은 ○○○○대상 사업으로, 「○○○○지침」 제○○조 제○○항에 따라 ‘감리비 조정 검토’를 실시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조에 따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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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대상사업제4조 · 검토요청제5조 · 검토요청서의 접수제6조 · 검토요청서의 반려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검토 기준제9조 · 검토 기간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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