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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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대상사업제4조 · 검토요청제5조 · 검토요청서의 접수제6조 · 검토요청서의 반려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검토 기준제9조 · 검토 기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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