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6조 (검토요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감리비 사전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 감리비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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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