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6조 (검토요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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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감리비 사전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 감리비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감리비 사전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 감리비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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