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 (검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비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및 규정2. 대가기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3. 적용단가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자료 등 관련 협회 공표 임금조사자료
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1항의 건설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전력기술관리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공종을 고려하여 감리비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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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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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