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 (검토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비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및 규정2. 대가기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3. 적용단가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자료 등 관련 협회 공표 임금조사자료
②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1항의 건설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전력기술관리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공종을 고려하여 감리비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