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조 (검토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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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2.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재정경제부「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3.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발주단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2.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재정경제부「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3.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발주단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4. 기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감리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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