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조 (검토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2.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재정경제부「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3.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발주단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4. 기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감리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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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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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