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4.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라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란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와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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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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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