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조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감리비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2.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4.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결과 등)5.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 (엑셀파일로 제출)]6.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8. 발주자 역량 평가서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