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조 (검토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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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감리비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2.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4.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결과 등)5.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 (엑셀파일로 제출)]6.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8. 발주자 역량 평가서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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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감리비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2.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4.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결과 등)5.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 (엑셀파일로 제출)]6.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8. 발주자 역량 평가서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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