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