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6조 (채용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채용 자격기준
[별표 1]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채용 자격기준 (단위 : 명) 구 분 | 정원 | 담당 업무내용 | 자 격 기 준 전산 직원 | 1 | 대부채권관리에 관한 전산화 업무 |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전산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리 직원 | 5(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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