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2조 (신분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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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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