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2조 (신분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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