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기금관리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민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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