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7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관리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별표 2] 기금관리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1. 인사기록카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신원조사회보서 1통 5. 신체검사서 1통 6. 병역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1통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8. 경력증명서 1통 9.…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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