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 (처우개선ㆍ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산ㆍ관리직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2. 일반직원으로 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
②기금관리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장 제3절을 준용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ㆍ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기금관리직원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보훈의료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정보화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는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관리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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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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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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