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2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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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관리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전산ㆍ관리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2. 실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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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전산ㆍ관리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2. 실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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