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기금관리직원"이란 기금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사업 및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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