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8조 (임용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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