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5조 (명예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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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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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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