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5조 (명예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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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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