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등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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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