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연구소등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3. 인사발령서류 및 연구노트, 연구 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 연구소등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등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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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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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