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
위임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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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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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