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4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서의 접수 또는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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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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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