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6조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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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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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