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조 (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
위임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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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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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