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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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협조자 보호제17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제18조 · 포상금의 지급 등제18조의2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9조 · 징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