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공무원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공무원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공무원4.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처장의 조치에 불응한 공무원5. 제18조제3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②처장은 제7조제6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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