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공무원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공무원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공무원4.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처장의 조치에 불응한 공무원5. 제18조제3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처장은 제7조제6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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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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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