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④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등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등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내용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⑧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조사종료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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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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