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불이익 구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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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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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