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불이익 구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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