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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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부패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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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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