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직접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관한 신고로서, 공무원인 피신고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정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처장은 부패행위등으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5. 부패행위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③처장은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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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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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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