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직접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관한 신고로서, 공무원인 피신고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정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처장은 부패행위등으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5. 부패행위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장은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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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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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