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첩ㆍ송부된 신고에 한한다)한 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6.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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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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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