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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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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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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