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려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는 자가 문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기명의 문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하려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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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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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