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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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려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는 자가 문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기명의 문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하려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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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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