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동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와 함께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관사입주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관사입주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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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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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