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동거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와 함께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관사입주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②관사입주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7.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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