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 (관사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안팎의 청결 유지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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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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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