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7.>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가. 기상청 본부(국가태풍센터 및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제외한다)나. 국가태풍센터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라. 수치예보센터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바. 지방기상청사. 국가기상위성센터아. 기상레이더센터자. 국립기상과학원차. 항공기상청3. "비연고근무자"란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독신자"란 동기(同氣)나 배우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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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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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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