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관사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한 입주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관사에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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