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1. 해당 기관 또는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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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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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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