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 (관사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화재 예방
2.관사 안팎의 청결 유지
3.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전기, 수도 낭비 금지
②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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